정치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하되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본인 고발 사건은 제한

헌법재판소가 10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본안 권한쟁의 결정 때까지 일부 정지해, 이 의원은 22일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시 의결 사안과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범주에서는 제척이 유지돼, 이 의원은 "당연한 판결", 민주당은 "전면 해제 아냐"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기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낸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한국일보, 경향신문).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2일 의결한 제척 가운데 22일 종합감사와 관련된 일부 제한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이 의원은 22일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투데이).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해 제척을 유지했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일부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봤다(아시아경제). 헌재가 국회의원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YTN).

이 의원은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썼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SBS).

결정 요지: 무엇이 정지되고 무엇이 남았나

헌재 판단의 출발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다. 이 조항 제1항은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인정되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하게 하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다"며, 이것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한국일보).

  • 구분 · 내용
  • 인용(효력 정지) · 22일 종합감사 관련 제척 가운데 아래 4개 범주를 뺀 나머지. 본안 권한쟁의 결정 선고 때까지
  • 기각(제척 유지) ① · 방통위원장 재직(2024년 7월 31일~2025년 9월 30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제외) 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 기각(제척 유지) ② ·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동의
  • 기각(제척 유지) ③ · 과방위가 1월 29일 고발한 2025년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 사건
  • 기각(제척 유지) ④ ·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 각하 · 이미 끝난 12일·16일 감사에 대한 신청(실익 없음), 국민의힘 명의 신청(정당은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없음)
  • 재판관 의견 · 9명 전원일치

표의 범주와 각하 사유는 이투데이와 오마이뉴스 보도를 따랐다(이투데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제척이 유지된 사안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돼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본안에서 제척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훼손된 국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나머지 사안은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봐 효력을 정지했다(경향신문). 오마이뉴스는 이번 결정이 헌재 설립 이후 가처분이 인용된 13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경위: 12일 제척 의결에서 15일 헌재 청구까지

이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돼 5일 의원 선서를 했다(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과방위는 9월 8일에도 이 의원에게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을 회피하라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미디어오늘).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한 사안이 법적 다툼 중이어서 감사 참여가 이해충돌이라며 회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관련 의결 적법성을 물으며 "이진숙·김태규 2명 결정"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을 키웠고, 이 의원은 말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국회법 제32조의4를 들어 회피를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응하지 않자 국감을 정회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다(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은 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국정감사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제안했고,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12명이 투표해 1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미디어오늘). 이주희 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피감기관에 적법성을 확인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 권한을 저에게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다수 횡포"라고 반발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추천 위원을 내지 않아 생긴 것이며 하급심 판단도 엇갈려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기자협회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척안이 "매우 감정적이고 보복적"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했다(미디어오늘).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과방위원장의 제척안 상정·가결 선포가 교섭단체의 국정감사 참여 권한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을 침해했고, 법이 제척 범위를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는데 이번 제척은 구체적 사안을 밝히지 않고 피감기관 감사 전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과방위에 배치될 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검토했다는 점도 들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법 어디에도 동료 의원에 대해 제척을 해도 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노컷뉴스).

16일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참석을 두고 1시간 30분 넘게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국회법상 다른 절차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의결은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정회했다(기자협회보). 헌재 결정은 청구 6일 만에 나왔다(경향신문).

여야 반응: "당연한 판결" 대 "전면 해제 아냐"

이 의원은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SBS, 뉴스토마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이 의원에게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했다(데일리안). SBS에 따르면 이들은 헌재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는 점도 강조했다(SBS).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한국경제).

22일 종합감사: 국감장 복귀와 공방

이 의원은 헌재 결정 다음 날인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나왔다. 그는 헌재가 수를 앞세운 제척이 틀렸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KBS 보도와 관련한 전화를 두고 "명백한 외압이다"라고 했으며,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이 의원의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형두 간사는 가처분이 빨리 나온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한준호 의원은 본안 결정이 아니고 이 의원의 직접 이해와 얽힌 4개 범주 제척은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이날 제한 범주 밖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와 헌재 본안 일정은 보도되지 않았다(시사저널).

의미와 남은 쟁점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어서 제척 의결 자체가 적법했는지는 본안 권한쟁의심판에서 가려진다. 헌재는 제척 제도의 존재와 개별 사안에 대한 제척 가능성은 인정하면서, 피감기관 감사 전반에서 의원을 배제하는 방식에는 제동을 걸었다. 양쪽이 각각 "포괄 제한 불가"와 "제척 사유 인정"을 근거로 결정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유다.

22일 종합감사에서는 같은 기관을 감사하면서도 이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사안과 없는 사안이 갈린다. 제척이 유지된 4개 범주, 특히 방통위원장 재직 중 관여한 업무의 경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당일 의사진행의 쟁점이 될 수 있다. 16일처럼 위원장의 발언 제한과 국민의힘의 반발이 되풀이될지, 헌재가 그은 선 안에서 감사가 진행될지가 첫 시험대다.

확인할 점

  • 헌재 결정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헌재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21일 밤 기준 이 사건 관련 게시물이 보이지 않았다. 결정 요지와 인용 문구는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며, 사건번호와 결정 시각은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척 유지 범주 ①의 구체적 사안은 결정문 별지에 적혀 있다고 데일리안이 전했으나 별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본안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선고 일정은 정해졌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
  • 이 의원은 12일 의결 직후 국정감사법 제13조 제3항(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에 따른 이의를 예고했으나,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12일 표결 결과를 기자협회보는 기사 앞부분에서 12명 중 12명 찬성, 중간에서 "12명 찬성과 5명 기권"으로 달리 적었다. 이 글은 미디어오늘·한국일보의 12명 투표, 12명 찬성을 따랐다.
  • '가처분 인용 13번째 사례'는 오마이뉴스 보도에만 근거한다.
  • 22일 감사의 명칭을 SBS는 방미통위 국정감사로, 다른 매체는 과방위 종합감사로 적었다.

출처

  • 이진숙, 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 SBS
  •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국감 참여"…민주 "전면 해제 아냐" — SBS
  •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22일 국감 참여 가능 — 한국일보
  •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인용···22일부터 국감 들어간다 — 경향신문
  • 헌재, '국정감사 제척'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과방위 국감 참석 가능 — 이투데이
  •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 그러나 '본인 관련 의혹'은 국감 못 한다 — 오마이뉴스
  •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방미통위 국정감사 참석 가능 — 아시아경제
  • 헌재, 이진숙 '국정감사 제척' 효력 일부 정지...본인 관련 발언은 제한 — YTN
  •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제동에…여 "전면 허용 아냐" 야 "권한 침해" — 뉴스토마토
  • 與과방위원들 "국감 제척 유지된 사안에 '이진숙 참여 제한' 지킬 것" — 데일리안
  • 野 "헌재, 이진숙 제척 제동…다수결 한계 분명히 한 것" — 한국경제
  •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본인 결정 질의, 이해충돌 우려" — 미디어오늘
  • 이진숙, 과방위 국정감사서 제척… 여당 주도 의결에 반발 — 기자협회보
  • 이진숙 KBS·EBS·방문진 국감 참석 두고… 과방위 또 파행 — 기자협회보
  • '배지' 단 이진숙, 의원선서 후 첫 마디… "국회에 안 좋은 기억" — 기자협회보
  • 국힘 "與, 이진숙 과방위 제척은 위헌"…또다시 헌재로 — 노컷뉴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 국가법령정보센터
  • ‘法 구제’로 국감장 돌아온 이진숙…野 “입틀막 사과” 與 “면죄부 아냐”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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